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
1~4등급 | 신체활동지원 | 식사도움, 이동도움, 화장싱이용하기, 세면도움 |
가사활동지원 | 취사(밥짓기, 국반찬하기 등), 청소, 세탁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산책,장보기,은행 등 방문시 부축동행 등) 일상업무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 관공서 업무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
5등급 | 치매특별등급지원 | 신체능력 잔존유지, 인지자극 활동 |
-이용시간 : 일 최대 3시간 (단 1,2등급 일 최대 4시간), 월 4회 이하로 4시간 30분 ~8시간 이용 가능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 적용
등급 | 일반 | 경감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한도액 | 15%본인부담 | 6%,9%본인부담 | 무료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30분 | 14,120 | 150분 | 41,730 |
60분 | 21,690 | 180분 | 46,130 |
90분 | 29,080 | 210분 | 50,190 |
120분 | 36,720 | 240분 | 53,940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한도액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