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사업 소개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서비스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제공절차

서비스 내용

 구분세부내용 
 1~4등급 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이동도움, 화장싱이용하기, 세면도움
 가사활동지원 취사(밥짓기, 국반찬하기 등), 청소, 세탁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산책,장보기,은행 등 방문시 부축동행 등)
일상업무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 관공서 업무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5등급 치매특별등급지원 신체능력 잔존유지, 인지자극 활동
확대

이용 안내

-이용시간 : 일 최대 3시간 (단 1,2등급 일 최대 4시간), 월 4회 이하로 4시간 30분 ~8시간 이용 가능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른 수가 적용

 등급일반경감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한도액15%본인부담6%,9%본인부담 무료 
확대

서비스 이용료

 구분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14,120150분 41,730 
 60분 21,690 180분 46,130
 90분 29,080 210분 50,190
 120분 36,720 240분 53,940
확대

월한도액

 구분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456,4001,294,6001,240,700 1,142,400 980,800 
확대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